법인설립 절차를 상호·본점 주소 결정부터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설립, 사업자등록부터 하려고 하셨나요
순서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하는 겁니다.
먼저 상호,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와 임원을 정하고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을 거쳐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서를 모르면 중간에 막히거나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주식회사 설립 기준으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전체 흐름은 기본사항 결정 → 설립서류 작성 → 자본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운영 준비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핵심 확인사항 |
|---|---|---|
| 1단계 | 기본사항 결정 | 상호·주소·목적·자본금 |
| 2단계 | 주주·임원 구성 | 지분율·대표이사·임원 |
| 3단계 | 정관·설립서류 작성 | 정관과 취임 관련 서류 |
| 4단계 | 자본금 납입 | 납입 사실 증빙 |
| 5단계 | 법인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제출서류 |
| 6단계 | 사업자등록 | 임대차·업태·종목·인허가 |
| 7단계 | 설립 후 업무 | 통장·카드·세무·4대보험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의 순서입니다.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며, 일반적으로 등기 완료 후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전에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상호와 본점 주소를 정합니다
사용할 상호를 정하고 본점 주소를 확정해야 합니다. 임대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를 이용한다면 해당 주소에서 예정 업종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명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목적과 인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목적에는 현재 운영할 사업과 가까운 시기에 추진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음식점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등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에 담당 기관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주주·임원을 구성합니다
자본금은 법적으로 가능한 금액만 보기보다 임차료, 인건비, 장비 구입비 등 초기 운영비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인과 주주
- 주주별 지분율
-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 감사 선임 여부
- 회계연도
주주와 임원은 실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만 형식적으로 올리면 지분과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정관과 설립서류를 작성합니다
정관에는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발행주식, 공고 방법, 회계연도 등 회사의 기본사항을 반영합니다.
설립 방식과 임원 구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관, 주주·임원 관련 서류, 자본금 납입 증빙,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납입과 설립 비용을 확인합니다
자본금을 납입한 뒤 납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설립 비용은 자본금, 본점 소재지, 법무사 대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세금·수수료·대행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성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상호, 주소,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서로 다르면 보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전체 서류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영리법인 본점은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사업 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 현물출자명세서 등 해당 법인 추가서류
세부 제출서류는 업종과 사업장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인설립 후 어떤 업무가 남아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와 회계 처리를 위해 다음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명의 통장과 법인카드 개설
- 인터넷뱅킹과 공동인증서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환경 마련
- 회계와 세무신고 방법 결정
- 직원 채용 시 급여·원천세·4대 보험 확인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법인 수입과 지출은 법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표자 개인계좌와 법인계좌를 섞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셀프 설립과 전문가 대행 중 무엇이 나을까요?
| 구분 | 셀프 설립 | 전문가 대행 |
|---|---|---|
| 장점 | 대행비 절감 | 서류 누락 위험 감소 |
| 적합한 경우 | 주주·임원 구성이 단순한 법인 | 지분·투자 구조가 복잡한 법인 |
| 주의사항 | 작성과 제출 순서를 직접 확인 | 대행 범위와 추가 비용 확인 |
1인 또는 소규모 법인처럼 구조가 단순하면 직접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주주, 현물출자, 투자계약, 인허가 업종, 복잡한 지분구조가 포함됐다면 법무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설립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상호와 본점 주소를 정했다.
- □ 사업목적과 인허가 여부를 확인했다.
- □ 자본금과 주주별 지분율을 정했다.
- □ 대표이사와 임원을 확정했다.
- □ 정관과 설립서류를 작성했다.
- □ 자본금 납입 증빙을 준비했다.
-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확인했다.
- □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했다.
- □ 사업자등록 제출서류를 준비했다.
- □ 법인통장과 세무 업무를 준비했다.
법인설립 절차 FAQ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주식회사는 설립등기가 먼저입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완료한 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법무사 없이 직접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법인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여러 명이거나 투자계약, 외국인 임원, 현물출자 등이 포함되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본사항을 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 등기 처리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제출서류 보정이나 인허가 절차가 발생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은 해당 절차를 완료한 뒤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은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결국 순서를 맞추는 게 전부입니다
상호·자본금·주주 결정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통장 개설. 이 흐름만 지키면 됩니다.
다음 단계가 헷갈린다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인설립 이후 창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찾고 있다면 소상공인 창업지원금 신청 방법과 확인 순서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설명한 정보입니다. 법인 형태, 자본금, 주주 구성, 현물출자, 인허가 업종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설립 전에는 관할 등기소와 세무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지분 구조나 인허가 업종처럼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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