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는 경제적 이유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핵심 기준은 근로능력 여부와 본인부담금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대부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이 해당됩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 장애인
-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불가 판정자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의원 기준으로 1회 진료 시 수백 원 수준의 소액만 부담하거나, 상황에 따라 부담이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2종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근로 가능 연령대의 수급자
- 단기·일용 근로 등 제한적 소득 활동 가능자
2종은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외래 진료 시에는 진료비의 약 10%, 입원 진료 시에도 약 10%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차이
|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근로능력 | 없음 | 있음 |
| 외래 본인부담 | 0원 또는 소액 | 약 10% |
| 입원 본인부담 | 없음 | 약 10% |
병원 이용 시 반드시 알아둘 점

의료급여는 지정 의료기관 이용과 단계적 진료 절차가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원 → 병원 →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의원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할 경우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되어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전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결국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받느냐, 일부를 부담하느냐”입니다.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병원 선택과 의료비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출처 안내
태그: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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