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과 홈택스 신청방법, 5% 감액 및 재산 감액, 지급기한과 심사 결과 조회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며, 지급기한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절차입니다.
2026년 9월에 진행한 상반기 반기 신청과 소득 기준연도가 다르므로 신청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는 단순히 부부가 모두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예금, 전세금 등을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5% 감액은 얼마나 줄어들까
기한 후 신청은 해당 장려금의 95%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감액 사유가 없고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95만 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재산 기준에 따른 50% 감액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청 감액까지 반영되므로 단순히 최대 지급액에서 5%만 빼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표시된 예상 금액과 최종 입금액이 다르다면 감액 사유와 결정 내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을 열고, 2025년 귀속 정기분의 기한 후 신청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가구원, 소득, 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제출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한 ARS 1544-9944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ARS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제출 후에는 신청내역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한 번 더 점검해 두세요.
지급일과 심사 결과 확인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국세청 기준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같은 날 입금받는 방식은 아니며, 개인별 심사 진행에 따라 실제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월 신청분을 무조건 12월에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순서는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액은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결정금액과 지급 상태를 확인한 뒤 입금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지급 처리 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등록 계좌와 지급 방식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신청 전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2025년 귀속 반기 신청을 이미 했다면 같은 소득에 대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신청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기간을 놓친 것과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등은 제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던 사람도 올해 실제 접수됐는지는 별도로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감일만 기다리기보다 포털에서 ‘국세청’을 검색한 뒤, 공식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에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하고 접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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